법률 제3장 업무 <신설 2014.1.21>

제24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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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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