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제12조의2 (의장)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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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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