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제12조의1 (운영위원회의 구성)

한국수출입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25.10.1, 2025.12.30>

1. 수출입은행장
2.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4.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