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제10조 (운영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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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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