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제9조의1 (이사회)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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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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