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무 및 회계 <신설 2014.1.21>

제33조 (추가경정예산)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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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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