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14.1.21>

제1조 (목적)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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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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