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무 및 회계 <신설 2014.1.21>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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