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한국수출입은행법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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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89acea5 -
2025-12-23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1fae9b8 -
2025-10-0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55339c4 -
2024-03-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7ec6b3f -
2023-12-26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3ee7996 -
2020-06-0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578a19 -
2020-03-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dc1dd6d -
2016-03-2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c2e5ae6 -
2015-07-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df9c39 -
2014-05-2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e4c6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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