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한국수출입은행법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2025.12.3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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