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제11조 (임원의 임면)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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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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