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결산)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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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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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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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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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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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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