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한국수출입은행법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89acea5 -
2025-12-23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1fae9b8 -
2025-10-0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55339c4 -
2024-03-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7ec6b3f -
2023-12-26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3ee7996 -
2020-06-0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578a19 -
2020-03-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dc1dd6d -
2016-03-2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c2e5ae6 -
2015-07-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df9c39 -
2014-05-2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e4c671a
현재 조문(제1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