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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