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건전화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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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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