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국가재정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20.6.9>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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