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2025.12.30>
1.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수출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7.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8.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1.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수출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7.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8.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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