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제73조의3 (비밀누설의 금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