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제73조의2 (대리인의 선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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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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