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1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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