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13조의2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