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적(地籍)

제7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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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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