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적(地籍) 제8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다음 조문 → 제81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