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지법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별표 2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별표 2 제3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별표 2 제4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별표 2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별표 2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별표 2 제5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⑨별표 2 제5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⑩별표 2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허가ㆍ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는 이 영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전단ㆍ후단 및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5호가목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항제4호ㆍ제7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ㆍ제3항,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ㆍ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2호ㆍ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다목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제1호다목ㆍ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802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제45호란ㆍ제45호의2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 또는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란, 제41호란, 제42호란, 제45호란, 제45호의2란, 제52호란, 제54호란, 제57호란, 제58호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28조제1항제1호다목(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규정 중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 제12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제2조 │ ┃
┖─────────────────────┴────────┚
⑦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48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 후단 및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11.12>
제3조(영농여건불리농지의 최초 고시 기한)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5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의 범위에서 간이저온저장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의 감면대상란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⑥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1호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란, 제12호란, 제15호란 및 제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0 │100 │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 │ │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100 │100 │
│비사업용지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0 │100 │
│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 │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따른 │ │ │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 │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 │ │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50 │100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⑭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44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통지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부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172호,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호,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4호ㆍ제5호,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별표 2 제2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57호 및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별표 2 제2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 및 제3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042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30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ㆍ나목ㆍ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ㆍ차목"을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제3호가목ㆍ다목부터 바목까지ㆍ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ㆍ다목부터 바목까지ㆍ아목ㆍ자목ㆍ카목부터 파목까지"를 "제3호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7113500"></img>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1)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917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행사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가 된 경우에도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제3조(용도변경 승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03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3호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보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06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근거법령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628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653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소목ㆍ구목ㆍ우목ㆍ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누목의 감면대상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근거법령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838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독촉장이 발급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전용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25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36조, 제72조제3항, 제78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45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4장제4절(제70조), 제74조, 제76조제5항,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 제80조의 개정규정 중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 및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발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삭제 <2022.7.11>
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자목의 감면대상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1)의 감면대상란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통령령 제32635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1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또는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신청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가 요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85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루목의 감면대상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7>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4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34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5조제1항, 제4장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24일
제2조(성토한 높이 및 절토한 깊이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최근 1년간 농지를 성토한 높이 또는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2025년 1월 3일 이후 이루어진 성토 및 절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부칙 <제35569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1호,202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별표 2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별표 2 제3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별표 2 제4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별표 2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별표 2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별표 2 제5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⑨별표 2 제5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⑩별표 2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허가ㆍ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는 이 영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전단ㆍ후단 및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5호가목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항제4호ㆍ제7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ㆍ제3항,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ㆍ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2호ㆍ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다목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제1호다목ㆍ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802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제45호란ㆍ제45호의2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 또는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란, 제41호란, 제42호란, 제45호란, 제45호의2란, 제52호란, 제54호란, 제57호란, 제58호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28조제1항제1호다목(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규정 중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 제12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제2조 │ ┃
┖─────────────────────┴────────┚
⑦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48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 후단 및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11.12>
제3조(영농여건불리농지의 최초 고시 기한)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5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의 범위에서 간이저온저장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의 감면대상란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⑥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1호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란, 제12호란, 제15호란 및 제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0 │100 │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 │ │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100 │100 │
│비사업용지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0 │100 │
│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 │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따른 │ │ │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 │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 │ │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50 │100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⑭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44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통지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부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172호,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호,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4호ㆍ제5호,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별표 2 제2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57호 및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별표 2 제2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 및 제3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042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30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ㆍ나목ㆍ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ㆍ차목"을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제3호가목ㆍ다목부터 바목까지ㆍ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ㆍ다목부터 바목까지ㆍ아목ㆍ자목ㆍ카목부터 파목까지"를 "제3호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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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1)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917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행사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가 된 경우에도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제3조(용도변경 승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03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3호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보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06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근거법령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628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653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소목ㆍ구목ㆍ우목ㆍ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누목의 감면대상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근거법령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838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독촉장이 발급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전용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25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36조, 제72조제3항, 제78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45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4장제4절(제70조), 제74조, 제76조제5항,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 제80조의 개정규정 중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 및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발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삭제 <2022.7.11>
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자목의 감면대상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1)의 감면대상란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통령령 제32635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1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또는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신청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가 요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85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루목의 감면대상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7>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4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34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5조제1항, 제4장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24일
제2조(성토한 높이 및 절토한 깊이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최근 1년간 농지를 성토한 높이 또는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2025년 1월 3일 이후 이루어진 성토 및 절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부칙 <제35569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1호,202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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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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