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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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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