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수수료)
농지법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2.5.9, 2025.6.2>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1)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전용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1)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전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만원
2)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1)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만원
2)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1)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타용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만원
2)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9>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1)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전용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1)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전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만원
2)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1)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만원
2)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1)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타용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만원
2)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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