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73조의1 (농지정보의 제공)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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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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