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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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5.9>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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