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농지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2.7.10, 2013.3.23, 2018.4.30, 2019.6.25, 2023.10.24, 2024.12.31>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협의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
1) 포함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2) 포함되는 농지[1)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9.6.25, 2023.10.24>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같은 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면적을 3천제곱미터 미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삭제 <2024.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2.5.9>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협의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
1) 포함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2) 포함되는 농지[1)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9.6.25, 2023.10.24>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같은 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면적을 3천제곱미터 미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삭제 <2024.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2.5.9>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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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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