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59조의2 (시정명령의 종류 등)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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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명령의 내용
4. 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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