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59조의1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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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2. 면적(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절토
3.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4. 깊이(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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