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지의 이용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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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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