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법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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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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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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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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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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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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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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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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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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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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