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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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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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