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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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4213397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a49823a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855d540 -
2024-12-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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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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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258f63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bd7b8e5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8332114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99fade3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타법개정)
@18b59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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