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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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은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창업지원 전담조직은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운영, 대학 기업가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회계를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백하도록 대학 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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