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농지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