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3.5>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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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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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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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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