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강(總綱)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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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026.3.5>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26.3.5>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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