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강(總綱)

제10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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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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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부산지법
  2. 판례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