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나24716
판시사항
가.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1988.4.6.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경우는 위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 개정 이전에 직할시가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구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이 인감자체와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을 증명하고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인감증명의 발급은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표의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허위의 주민등록표가 비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기 책상위에 놓여진 허위의 주민등록표에 기하여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었다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제3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79.6.12. 선고 78다653 판결(요민Ⅱ국가배상법 제2조 4, 라.(38)185면. 민판집 258-6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웅진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인천직할시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9가합82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2.2.부터 같은 해 1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에게 피고 산하의 남구 간석 2동사무소의 공무원이던 소외 1의 인감증명발급업무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1988.4.6. 전무개정 법률 제4004, 1988.5.1. 시행)에 의하여 구(區)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법에 의하여 간석 2동을 관할하게 된 "남동구"에 대하여 그 산하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간석 2동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담당공무원인 소외 1이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소외 2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인데, 소외 1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시기는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되기 이전으로 그가 피고시 산하의 공무원일 당시에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무렵 손해는 이미 발생하여 피고시가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남동구"가 지방자치단체로 새로 설치되어 위 간석2동을 관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남구가 남동구로 됨) 이미 피고시에 대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채무가 특별한 근거규정이나 피고시와 남동구(또는 남구)사이에 위 채무인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 등이 없는 한 당연히 "남동구"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구)가 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됨으로써 "남동구"(종전의 "남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경우는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3호증의 3,4(각 공소장, 위 갑 제13호증의 3은 같은 호증의 36과 같다), 5,6(각 공판조서), 12,14(각 판결), 25,27,29(각 진술조서), 26,31,32,33(각 피의자신문조서), 28(인감증명발급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 소외 5는 공모하여 1987.12.초순경 소외 2가 인천 남구 숭의4동 (지번 생략)에 거주함에도 인천 남구 구월동 (상세 지번 생략)에 거주하는 것처럼 소외 2에 관한 개인별 주민등록표(개인별주민등록표 이면에는 인감대장원부가 통합관리되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의 기존 인적사항을 지우고 소외 2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란에 소외 5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위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하여 주민등록표 정비 및 선거인명부대조 등으로 혼잡한 피고 산하의 간석2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업무담당 공무원인 소외 1의 책상에 올려놓은 후 소외 1이 등뒤에 있는 주민등록표 보관함에서 주민등록표를 꺼내어 놓고도 다른 민원관계로 발급을 지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빨리 발급하여 달라고 독촉을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되어 몰래 책상위에 올려놓은 위 주민등록표에 의거하여 소외 2 명의의 대출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같은 날 원고조합(원고조합의 원래 명칭은 옹진단위농업협동조합이었으나 1989.3.30.자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에 가서 소외 5는 위조된 소외 2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원고조합직원에게 제시하여 소외 2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소외 2 본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포함한 소외 2 명의의 위조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겨등기신청서류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0. 소외 2 소유의 인천 남구 (상세 지번 생략) 전 804평에 관하여 소외 2의 등기부상 주소 '인천 중구 (상세 주소 생략)'을 '인천 남구 구월동 (상세 주소 생략)'로 변경하는 동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원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그 무렵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이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부동산의 등기신청의 경우에 요구되는 등 일반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조된 주민등록표가 담당공무원 몰래 비치되어 그것에 기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간혹 있으므로 인감증명의 발급은 물론 인감증명발급의 근거가 되는 세대별 및 개인별주민등록표의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허위의 주민등록표가 비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석2동의 담당공무원인 소외 1이 그 당시 선거가 임박하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주민등록표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기 책상위에 올려놓아진 주민등록표에 기하여 위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공무원의 과실에 기하여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정당한 것으로 믿은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소외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받을 자의 인적사항 파악, 담보제공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지 조사를 하여 그 현황과 담보가치 등을 검토하는 과정만 거쳤다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범행을 발견하고 소외 2가 전혀 별개의 인물임을 알았을 것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2 소유의 위 부동산은 나대지인데 원고조합의 여신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나대지는 담보로 취득할 수가 없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권리승계과정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현지를 답사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규정 제51조 제1항의 단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바로 대출을 함으로써 스스로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거나 또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담보물시가추정)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대출하기 앞서 1987.12.8. 담보목적물인 소외 2 소유의 위 구월동 토지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하여 그 현황과 담보가치 등을 검토하였으며 원고가 위 대출당시 위 소외인들로부터 소외 2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임을 확인한 후 지상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본인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보통의 주의의무를 일응 다 하였다고는 보여지나 앞서 나온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단위조합여신규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조합의 여신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나대지는 담보로 취득할 수가 없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권리승계과정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현지를 답사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측은 담보목적물인 소외 2 소유의 구월동 토지가 나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승계과정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등을 받아 보지 아니하고 현지답사만 한 채 위 구월동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고 위 소외인들에게 대출한 여신업무취급상의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원고측의 잘못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서 금 17,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1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형태 김이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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