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8.10.16, 2025.10.1>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1-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f2a7 -
2025-10-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7463e -
2023-08-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e184 -
2019-12-10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7052 -
2018-10-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c69f9 -
2016-12-27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ae88 -
2014-03-18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b4 -
2012-12-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9bd76 -
2012-02-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4927d26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