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25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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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14.4.3>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 <2014.4.3>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 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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