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52조의2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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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및 절토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한다)
마.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2.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농지개량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농지개량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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