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농지법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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