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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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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