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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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2d2a -
2021-01-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e92a1 -
2017-11-28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0dd0 -
2015-06-2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06aa -
2013-06-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9a30d -
2013-03-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602a2 -
2012-06-0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72ba -
2011-03-29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482f8 -
2010-07-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ccf29 -
2010-03-3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b82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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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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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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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09.6.9, 2011.3.29, 2013.6.12, 2015.6.22, 2021.1.1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09.5.27>
3. 삭제 <2009.5.27>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4.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8.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ㆍ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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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의 날)**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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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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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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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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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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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활동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①** 시장ㆍ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ㆍ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ㆍ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ㆍ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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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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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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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4.12.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ㆍ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4.12.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ㆍ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4.12.20>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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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업무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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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및 금융지원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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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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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조사ㆍ연구)**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2.6.1, 2013.3.23>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3. 삭제 <2024.12.20>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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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 부칙
부칙 <제875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15호,2009.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인증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17>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386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479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55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77호,2013.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507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580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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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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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①** 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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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삭제 <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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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
(권한의 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20.3.3>
-
(과태료의 부과)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 2026.1.6>
## 부칙
부칙 <제20855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7>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108호,2011.8.30>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1>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3>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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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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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1.9.30>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30, 2013.3.24>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변경지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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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위생교육)**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등이 연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시장ㆍ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ㆍ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ㆍ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4>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 중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2. 시설ㆍ서비스의 적합성
3. 방문객 수, 매출액 증대 여부 및 주민 참여도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성과
4. 제7조의2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 그 등급의 유지ㆍ향상 노력의 정도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평가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평가기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4>
1.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2.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중 해당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8>
**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서비스, 시설,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 그 밖에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8.12.28> -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중간에 등급변경결정을 할 수 있으나 등급변경결정을 한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하는 정기적 등급결정 시 다시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방향과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활동 지침 및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심의에 필요한 지침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등급결정기관이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할 때에는 현장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현장심사를 위해 현장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부문별로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시기,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과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의 등급을 알리는 표식물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 관련 종합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급결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등급결정제도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ㆍ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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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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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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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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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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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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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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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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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3.24>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1. 대표자
2. 기관ㆍ단체의 명칭
3.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요건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장(단체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3.3.24>
1. 농어업ㆍ농어촌 홍보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
(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7.1.2>
3. 제7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7.1.2>
5. 제17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4호,2008.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09.8.17>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1.9.30>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16호,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2.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