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업무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업무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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