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제5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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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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