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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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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