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ㆍ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②**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2d2a -
2021-01-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e92a1 -
2017-11-28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0dd0 -
2015-06-2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06aa -
2013-06-12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9a30d -
2013-03-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602a2 -
2012-06-0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72ba -
2011-03-29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482f8 -
2010-07-23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ccf29 -
2010-03-31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b829e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